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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민사소송, 50~150만원에 법률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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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민사소송, 50~150만원에 법률지원한다

입력
2016.08.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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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변호사회.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변호사회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소송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민사소송 당사자에게 최저 보수만 받고 법률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민사사건 가운데 소액사건이 70%에 이르는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 법률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소송지원 신청은 민사소액사건의 당사자면 원ㆍ피고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서울변호사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seoulbar.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의뢰인이 지불하게 될 소송비용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이다.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르는데, 소송가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송가액의 8%(80만원)를 변호사 보수로 내고, 소송가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7%를 80만원에 더해 낸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날부터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에서 활동할 변호사 1,000명을 모집하고 있다. 변호사단에서 활동하려면 징계 전력이 없고 회비 연체 내역이 없어야 한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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