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천시, 中지방정부와 불법조업 공동 대응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천시, 中지방정부와 불법조업 공동 대응

입력
2016.08.16 16:21
0 0

인천시가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는데 적극 나선다.

인천시는 내년 1~3월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단둥(丹東)시와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 도시는 인천시와 20년 이상 우호 관계를 이어온 곳이자 중국 어선들이 주로 출항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이들 도시에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자제시켜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또 중국 지방정부의 불법 조업 어선 단속 결과나 국내의 강화된 중국어선 처벌 내용 등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계획이다.

인천시가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에 나서는 이유는 중국어선 불법 조업으로 인한 어민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서해 5도에 출몰한 중국어선은 2013년 3만9,644척에서 지난해 4만8,663척으로 늘었다. 올해 현재까지 파악된 중국어선도 1만9,532척이다. 이로 인해 서해 5도 꽃게 어획량은 2014년 1,450톤에서 지난해는 1,176톤으로 급감했다. 연평도의 경우 올해 상반기 꽃게 위판량은 15만7,80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만5,547㎏보다 63% 감소했다.

시는 수산물 교류협력도 추진한다. 마른 새우나 말린 미역, 냉동 고등어·삼치 등 인천시 농·수특산물 품질 인증을 받은 8개 업체 44개 품목을 중국에 수출할 예정이다. 각 지역에 수산물 홍보·판매를 위한 인천관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12월까지 중국 연안도시와 수산관련 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내년 1~3월 중에 중국 현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달 중 전성수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국어선 대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어선 보호와 조업 질서 유지를 위해 연평도에 현지대책반 TF팀도 구성한다. 봄어기인 3~6월과 가을어기인 9~12월까지 운영된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한 대형 인공어초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들은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의 전진기지”라며 “MOU를 체결하면 중국 지방정부도 자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문제에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