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16일 부인의 가혹행위로 숨진 4세 의붓딸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진술과 증거, 정황 등을 종합하면 사체를 은닉한 범행 일체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만삭의 아내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1년 12월 중순쯤 부인 한모(36)씨와 함께 숨진 의붓딸 안모(당시 4세)양의 시신을 아파트 베란다에 4일 동안 방치했다가 진천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안양은 친모인 한씨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안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3,4 차례 처박아 숨지게 했다.
한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3월 18일 ‘다 내 책임이다. 아이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3년째 미취학 아동이 있다”는 동사무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안양 소재 파악에 막 나선 터였다.
한편 경찰은 안씨의 진술에 따라 암매장 현장에서 여러 차례 안양 시신 수습에 나섰으나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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