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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수단 법률담당, 김현우 판정 논란에 “이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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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수단 법률담당, 김현우 판정 논란에 “이의없다”

입력
2016.08.1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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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코치들도 인정…판정 하자 없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한국 선수단의 법률 고문인 제프리 존스 국제변호사. 연합뉴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한국 선수단의 법률 고문인 제프리 존스 국제변호사. 연합뉴스

리우올림픽 한국 선수단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국제변호사 제프리 존스(64) 레슬링 김현우(28·삼성생명)의 판정 논란과 관련해 “이의 없다”고 밝혔다.

존스는 15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심판 기준에 대해 불만이 있어 한국 코치진과 상의를 해서 제소를 해야겠다 결정을 했다”면서도 “비디오를 다시 보니 제소할 일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존스는 “어제 경기가 끝난 뒤 한국의 항의로 세계레슬링연맹(UWW) 심판위원장이 따로 코치진과 나를 만나 비디오를 5~6번 다시 봤다”면서 “경기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한국의 두 코치도 이를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비디오를 보면 기술이 뒤로 넘어가면서 애매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서 “심판이 볼 수 없는 시각적인 문제가 있었기에 UWW가 이에 대한 보고서를 쓰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초 이야기가 나왔던 UWW 제소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제소라는 것은 경기 결과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 심판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제소를 통해 연맹이 검토하고 징계를 내리거나 기준을 바꾸는 절차다”라고 말했다.

2012 런던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인 김현우는 2대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했으나 전날 열린 리우 올림픽 레슬링 남자 그레코로만형 75㎏급 16강전에서 로만 블라소프(26·러시아)에 5-7로 패했다. 김현우는 경기 종료 직전 3-6에서 4점짜리 기술인 가로들기를 성공시켜 역전을 바라봤으나, 심판진은 해당 기술에 2점을 줬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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