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A고교에‘주의 및 시정’조치
“서울대 합격생에만 장학금을 주면 평등권에 위배됩니다”
전북도교육청이 학교운영비로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한 A고등학교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A고교는 2013년부터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에게 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장학금제도를 운영한 A학교는 2013년 2명, 2014년 1명에게 혜택을 줬고 지난해에는 합격생이 없어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A학교는 전기료나 수도료 등 공공요금과 학교비품구입비에 사용해야 할‘학교기본운영비’를 특정인(서울대 합격생)을 위해 사용하다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부적절한 예산 사용이라고 판단한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A학교에 대해 감사에 나섰다. 특정 대학 합격자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전북도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이나 종교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 학생인권조례도‘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정신에 따라 학생은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전북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내린 회계 지침에도 각 학교의 장학금은 가급적 외부 재원으로 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다른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주는 비교육적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관련자들에 대해 별도의 징계 없이 주의와 시정 조치만 내렸다. 학교 기본운영비가 학교장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있고, 이 예산을 장학금으로 쓰지 말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등 개인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것이 아니기에 고려됐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특정인에게 주는 장학금이 보편성을 추구하는 교육 철학이나 우리 사회의 상식에 비춰봐도 맞지 않는다”며“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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