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출산 휴가 기간을 현행 3~5일에서, 매달 5일씩 6개월 간 최장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당이 지난 달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당 정책위의장인 김성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저출산 타개책의 하나로, 남성의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5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한 배우자나 신생아를 돌보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이다”고 지적하며 남성의 출산 휴가 기간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출산휴가 기간을 모두 유급 휴가로 적용하고 일정 급여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총 30일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0일 전체 급여를, 비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절반인 15일 분의 급여를 국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이는 2013년 고용노동부의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1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체가 전체 5.6%에 그치는 등, 중소기업이 출산휴가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보완 대책이다.
남성 출산 휴가 기간을 연장하려는 노력에는 여야 구분이 없다. 앞서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7~14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제안했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확대하고 유급휴가도 20일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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