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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지원委 활동 종료... “임금 환수ㆍ기록물 발굴 등 계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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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지원委 활동 종료... “임금 환수ㆍ기록물 발굴 등 계속돼야”

입력
2016.08.1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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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강제징용 피해 가족을 지원하는 일 못지 않게 피해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 환수와 관련 기록물 발굴 사업도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서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사업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징용 피해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이들이 미수령한 임금은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2,4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 정부는 당시 징용 피해자의 임금 대부분을 강제로 일본 우정성에 저금하게 했다. 피해자 이탈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전쟁자금을 모으기 위한 술책이었다. 이렇게 쌓인 ‘우편예금’은 일본 패망 뒤 역사 속으로 묻혔다.

이에 사할린 한인들은 2007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할린 잔류 한국ㆍ조선인 우편저금 등 보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법적 보상 책임도 소멸됐다”며 자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영주귀국한 징용 피해자 가족 2,300여명도 지난 2012년 11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한국정부가 우편예금 반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려 기본권이 보호받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헌재의 판단은 나오지 않고 있다. 지원위원회로부터 사업을 이어받은 행정자치부도 “강제징용 실태조사는 모두 마쳤다”는 답변만 내놓을 뿐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 일지/2016-08-12(한국일보)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 일지/2016-08-12(한국일보)

사할린 땅에 잠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기록 조사와 발굴 역시 중요하나 진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징용 피해자 상당수가 무국적자였던 탓에 언제 사망했고, 어디에 묻혔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신윤순 사할린강제동원 억류피해자 한국잔류유족회장은 12일 “남편을 사할린으로 보낸 생존 미망인 70여명은 지금도 남편 제삿날을 모르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직접 기록을 조사하고 유전자 채취를 통해 피해자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위원회가 2014년 뒤늦게 시작한 사할린 한인 피해기록 조사 사업도 활동 종료와 함께 2년 만에 끝이 났다. 정혜경 한일민족문제학회장은 “조사 첫 해 강제징용자 846명을 감시하고 수배 내용을 기록한 ‘남사할린 도요하라 경찰국 기록’이 발견되면서 강제노역을 공식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강제징용의 역사를 바로잡으려면 아직 사할린에 남아있는 일제의 군ㆍ경 자료를 모아 피해조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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