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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리 기업인 봐주기 더는 없도록 특별사면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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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리 기업인 봐주기 더는 없도록 특별사면 제도 개선해야

입력
2016.08.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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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1주년을 맞아 12일 총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비롯해 중소ㆍ영세 상공인과 생계형 형사범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이 제외되고 경제인도 극소수에 그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막판까지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던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등이 제외된 것을 보면 나름대로 ‘엄격한 사면 원칙’을 적용하려고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하지만 이 회장에 대한 사면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건강 상태 등에 관한 인도적 배려 차원”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지난해 광복절 특사 때 정부가 발표한 경제인 특별사면의 기준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 회장의 경우 당시 박근혜정부가 밝힌 사면 제외 대상 4가지 기준 중에서 최근 6개월 이내 형이 확정된 자와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등 2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 회장은 광복절 특사를 한 달여 앞두고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을 뿐 아니라 신병 치료 때문에 구속집행정지를 10차례 연장해 징역 2년6월 중 실제 수감 기간은 채 4개월이 되지 않는다.

건강이 위중하다면 형집행정지 대상은 되지만 원천적으로 형의 선고를 면해 주는 특별사면의 사유는 될 수 없다. 이 회장은 이미 형집행정지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필요하다면 검찰 허가를 얻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외 치료도 할 수 있다. 수감 중 건강이 급속히 악화해도 사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일반 수형자들과 비교하면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

비리 기업인 사면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부의 재판 결과를 무력화하는 것인 만큼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박 대통령도 대선 때 “대기업 지배주주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SK그룹 최태원 회장에 이어 올해 이 회장을 사면한 것은 박 대통령이 견지해 온 원칙이 완화됐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오래 전부터 특별사면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고 성완종씨의 두 차례에 걸친 특별사면을 언급하며 제도개선 방안을 지시했으나 감감무소식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특별사면에 대한 일정한 제한 장치를 두고 있다. 19대 국회에서는 사면 제한 법률이 10여개 제출됐고, 20대 국회에서도 첫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무분별한 사면을 막는 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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