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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연령 18세로” 논의 물꼬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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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연령 18세로” 논의 물꼬 트나

입력
2016.08.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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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 연령 하향 법개정 의견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 원내교섭 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 원내교섭 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19세 이상인 선거권자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당장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적용될 경우 늘어나는 청년 유권자는 약 60만 명에 이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정당과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냈다.

김신기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공청회에서 “18세 이상 청소년은 민주화, 교육 수준의 향상 및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이미 독자적 신념에 기초해 선거권을 행사할 능력과 소양을 갖췄다”고 말했다. 일본이 지난해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9세 이상으로 선거권을 제한한 나라가 한국만 유일하게 남은 점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선거연령 하향은 19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야당 지지세가 강한 젊은 유권자들의 증가를 부담스러워한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날 중앙선관위의 제안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선거 연령 하향조정 문제는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해결 못하고 있는 만큼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하는 것이 맞다”고 거들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중앙선관위는 또 향우회나 동창회, 종친회 또는 정치인 팬클럽 등 사적 모임의 선거운동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당 활동의 자유와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구당 설치와 정당후원회 부활,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 내역 온라인 실시간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법ㆍ정치자금법 개정 방안도 제안했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상관 없이 국고보조금을 의석수와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중앙선관위는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개정의견을 확정,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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