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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자로 고지’ 홈플러스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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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자로 고지’ 홈플러스 2심도 무죄

입력
2016.08.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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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활자 크기 다양하게 통용”

시민단체들 “면죄부 줬다” 비판

경품행사 등으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들에 팔아 232억원을 벌어들인 홈플러스와 전ㆍ현직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기업의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고객 신상정보 장사에 법원이 재차 면죄부를 줬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장일혁)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60) 전 사장 등에게 “응모권 용지에 보험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고 적힌 이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을 모두 고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홈플러스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보험사에 고객정보를 넘기고 부당이익을 챙겼지만 재판부는 “법령상 홈플러스가 경제적 효과(이익)까지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겨우 1㎜ 활자 크기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관한 내용을 응모권에 표시해 고객을 기만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선 “현행 복권이나 의약품 설명서 등 같은 크기의 활자가 이미 다양하게 통용돼 있다”며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응모자들도 상당히 있고 충분히 (글씨를)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도 “1㎜ 활자의 고지도 읽는데 문제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자, 법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으로부터 1㎜ 크기 글씨로 작성된 항의서한을 받기도 했다.

홈플러스와 도 전 사장 등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경품행사에서 모은 고객정보 712만건을 건당 1,980원을 받고 보험사 7곳에 팔아 148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홈플러스는 회원가입 등으로 확보한 회원 개인정보 1,694만건을 본인 동의 없이 팔아 83억5,000만원을 받아 총 231억7,000억원을 챙겼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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