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한지를 가리는 법원 판단이 내달 처음으로 나올 전망이다. 세대주들이 2014년 8월 “누진제로 인한 전기료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지 2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11일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 등 2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심리를 종결하고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선고하기로 했다.
곽 변호사 등은 “가정집에만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이 급등하는 누진제를 약관에 넣어놨는데,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규정이고 한전은 독점사업자로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주장해왔다. 원고들은 전기사용량 등에 따라 각 8만~133만여원의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이날 1인당 청구액을 10원씩으로 변경했다.
곽 변호사는 변론 뒤 취재진에게 “한전이 2012년부터 수 차례 전기요금을 1원씩 올린 게 팸플릿 등으로 뒤늦게 확인돼 청구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상황이 됐다”며 “(여론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빨리 받기 위해 이번 재판에 한해 1인당 청구액을 10원으로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심 판결 뒤 2심에서 청구액을 재산정해 변경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곽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늘 비정상의 정상화를 얘기했는데 40년간 이어진 적폐가 이것 말고 또 있겠느냐”며 재판결과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누진제 요금의 부당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부산지법 등에서 6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 이번 법원 판단은 다른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이날 기준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세대주는 총 1만여명을 넘어섰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