꿔준 돈을 갚지 않을 것을 우려해 여성 채무자를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노진영)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72)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10시 7분쯤 춘천시내 한 호텔 객실에서 A(51ㆍ여) 씨와 말다툼끝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A씨는 10여 년 전 주유소에서 일하며 알게 됐다. 지난해 식당을 개업한 A씨는 김씨로부터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을 빌렸다. 김씨가 빌려준 돈은 13년간 주유원으로 일하며 모은 돈이었다. 사건 당일에도 A씨와 빚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김씨는 ‘A씨가 돈을 갚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살해했다고 수사기관에서 밝혔다. 범행 직후 김씨는 도주했으나 사흘 만인 같은 달 20일 오후 1시 15분쯤 전남 구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사소한 다툼 끝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으로 미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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