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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떼일 거 같아서”… 채무자 살해 7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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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떼일 거 같아서”… 채무자 살해 70대 중형

입력
2016.08.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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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의 한 호텔에서 채무관계로 말다툼을 벌이다 50대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 김모(72) 씨가 지난 5월 20일 오후 춘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강원 춘천의 한 호텔에서 채무관계로 말다툼을 벌이다 50대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 김모(72) 씨가 지난 5월 20일 오후 춘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꿔준 돈을 갚지 않을 것을 우려해 여성 채무자를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노진영)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72)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10시 7분쯤 춘천시내 한 호텔 객실에서 A(51ㆍ여) 씨와 말다툼끝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A씨는 10여 년 전 주유소에서 일하며 알게 됐다. 지난해 식당을 개업한 A씨는 김씨로부터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을 빌렸다. 김씨가 빌려준 돈은 13년간 주유원으로 일하며 모은 돈이었다. 사건 당일에도 A씨와 빚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김씨는 ‘A씨가 돈을 갚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살해했다고 수사기관에서 밝혔다. 범행 직후 김씨는 도주했으나 사흘 만인 같은 달 20일 오후 1시 15분쯤 전남 구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사소한 다툼 끝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으로 미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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