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3번째 사면권 행사
정부가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발표한다. 청와대의 정치인ㆍ기업인 특별사면 최소화 방침에 따라 대기업 총수ㆍ일가 중에서 이재현 CJ그룹 회장만 원포인트 사면되고 정치인은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10일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사면심사위원회가 9일 청와대에 넘긴 특사 대상자 명단을 박 대통령이 이틀 간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이재현 회장의 이름이 일단 명단에 올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ㆍ정부의 경제라인에서 동정론을 내걸어 이 회장의 사면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이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병인 샤르코 마리투스와 만성신부전증으로 수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점이 특사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여권 인사는 “정치인이나 다른 기업인들은 거의 논의되지 않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박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 기업인 특사 최종 명단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면 2014년 1월 설 명절 특사와 지난해 광복절 70주년 특사에 이어 세 번째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때 ‘사면권 행사의 엄격한 제한’을 약속해 취임 이후 비리 정치인은 한 명도 사면하지 않았고 대기업 총수 중엔 지난해 최태원 SK그룹 회장만 유일하게 사면ㆍ복권시켰다.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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