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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학원 개방이사 승인 거부는 직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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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학원 개방이사 승인 거부는 직권 남용”

입력
2016.08.1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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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ㆍ학생회, 법원에 탄원 예정

교육부 상대 반려처분 취소訴 지원

“비리로 검찰行 상임이사ㆍ이사장

견제 필요… 추천과정 문제 없어”

앞서 교육부에도 철회 촉구 의견서

교육부의 덕성학원 개방이사 승인 거부 방침에 대학 교수와 학생들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덕성여대 교수협의회 등에 따르면 교수협과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등이 주축이 된 덕성여대 구성원들은 11일 서울행정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이준식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원취임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염홍경(74)ㆍ안병우(62)씨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두 사람은 5월 21일자로 덕성학원 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6월 17일 열린 덕성학원 이사회에서 전원 찬성에 의해 개방이사로 뽑히고도 지난달 22일 교육부가 승인 신청을 반려하는 바람에 취임하지 못했다(본보 8월 1일자 8면).

구성원들은 탄원서에서 “비리를 저질러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구(舊)재단 측 인사 박모 상임이사와 김모 이사장 같은 자들을 견제할 외부 개방이사가 법인에 필요한 데다 추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데도 교육부가 승인을 거부했다”며 “구재단 측의 일방적인 문제 제기를 면밀한 검토 없이 수용해 처분한,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덕성여대 구성원들은 4일 교육부에 의견서를 보내 “반려 처분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교육부가 구성원 뜻에 어긋나는 결정을 강행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구재단을 보호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간주할 것”이라며 “나아가 대학 교육을 말살하려는 시도로 규정,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황정규 덕성학원 감사도 교육부에 제출한 감사의견서를 통해 “학교법인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개방이사 승인을 교육부가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감독권 행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번 덕성학원 사례처럼 개방이사 선임 과정에서 이사장이 개입한 전례가 없다”며 “이사장의 영향력 행사가 재선임 절차 이행의 이유”라는 입장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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