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도심 A학원은 지난 2월 세종시교육청의 학원 지도ㆍ점검에서 성범죄 관련 경력 조회를 하지 않고 강사를 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강사를 채용한 뒤 교육청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 학원 원장은 결국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 했다.
신도심 B학원은 지난 3월 과태료 100만원을 물고, 행정처분도 받아야 했다. 교습비를 신고한 것보다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B학원은 신고하지 않은 과목을 가르치며 교습비를 챙겼다.
세종시 사교육 시장에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지도ㆍ점검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10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 180곳이던 사교육 업체(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는 지난해 말 1,098곳으로 늘었다. 올해 7월 말 현재 사교육 업체는 1,383곳으로 출범 초에 비해 무려 7.8배 성장했다.
이 가운데 개인과외는 2012년 98명에서 올해 1,045명으로 10배 이상 늘어 가장 많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여기에 미등록 개인과외도 상당수에 달해 실제 사교육 시장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사교육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불법행위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2년 18건이던 행정처분 건수는 2013년 26건, 2014년 30건, 2015년 37건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올해도 7월 말 현재 25건으로 연말쯤이면 지난해 수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사교육 현장에선 불법 행위가 늘고 있지만 정작 교육당국의 지도ㆍ점검 횟수는 크게 줄었다. 시교육청의 지도ㆍ점검은 2012년 181건에서 2014년 205건으로 계속 늘다가 2015년 절반 정도 수준인 118곳으로 뚝 떨어졌다. 올해도 7월 말 현재 48건에 그쳐,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고, 불법행위도 많아지고 있지만 정작 단속 활동은 현저히 줄고 있는 것이다.
팽창하는 사교육 시장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던 시교육청의 발표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더욱이 사교육 시장의 과열로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과 선행학습 유발광고 등 위법 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교육당국의 지도ㆍ감독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세종시 신도심 한 학부모는 “영수증이 없어 소득공제도 못 받는 학원을 보내야 하느냐”며 “세종시 사교육 시장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웬만한 대도시 뺨 칠 정도로 커졌는데 단속은 미치질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교육당국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규 학원 등록 등 업무가 크게 늘고 있는데 인력은 4명에 불과해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민간위원과 지도점검을 하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학원 옥외가격표시제 의무화와 관련한 행정절차도 조만간 마무리하는 등 사교육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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