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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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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8.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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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ㆍ13총선 리베이트 의혹을 받아 온 국민의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30일 두 의원에게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1일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광고업체로부터 억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박ㆍ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올해 3월부터 당 회계책임자인 왕주현(구속기소)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홍보업체에서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로 2억1,620만원을 받아 김 의원이 속한 당 홍보 테스크포스(TF)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을 허위 보전 청구해 1억여원을 받아 챙기고 정치자금 수수 행위를 숨기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도 적용됐다. TF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한 김 의원은 박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리베이트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등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뇌물 등 부정부패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권을 정지한다’는 국민의당 당헌에 따라 두 의원의 당원권은 이날 자동 정지됐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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