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법원장 안철상)이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헌법 관련 연구회를 설립했다.
대전지법은 10일 법관의 재판에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 행정재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행정재판연구회(연구회)’를 출범하고, 창립 세미나를 가졌다.
연구회는 차문호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가 회장을 맡고 대전지법 부장판사 및 판사 등이 참여해 모두 30여명으로 꾸려졌다. 회원은 앞으로 추가 영입키로 했다. 연구회는 또 저명한 헌법ㆍ행정법 교수 7~8명을 자문교수로 이달 중 위촉할 예정이다.
창립세미나에서 창원지법 정재헌 부장판사가 ‘재판에서의 충실한 헌법규범력 구현을 통한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부장판사는 법원 내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
연구회는 앞으로 분기 또는 반기별 세미나를 열어 헌법 행정재판 연구 성과를 내고, 이를 자료집으로 발간해 전국 법원에 전파키로 했다.
차문호 초대 연구회장은 “행정재판은 물론 민사ㆍ형사ㆍ가사 등 모든 재판에는 헌법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고 헌법 이념이 잘 구현돼야 한다는 점에서 연구회 발족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차 회장은 “대전지법은 중앙부처가 밀집한 세종시와 대전시를 관할해 여느 법원보다 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연구회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이를 실제 재판에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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