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살기 힘들어서”, 벌써 두 번째
목포경찰, 처벌보다는 지원 방안 검토
전남 목포경찰서는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버린 A(39·여)씨를 영아 유기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4시 30분쯤 목포시 한 빌라 현관 앞에 생후 5일된 아들을 놓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빌라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곧바로 보호시설로 옮겨졌으며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2년 5월에도 생후 3일된 영아를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A씨는“생활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유기했다”고 털어났다.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 1명을 키우며 복지시설에서 살고 있다는 A씨는“지난해 어느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했고 생활고에 아이를 더 키울 자신이 없어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범행 동기가 생활고이고, 유기한 아들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강력한 처벌보다는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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