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이현아]한류스타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가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10일 오후 2시 열린 김현중과 전 여친 최모씨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최씨의 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최씨)는 피고(김현중)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가 폭행으로 인한 유산 및 임신 중절 등 강요 등으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밖의 쟁점과 관련 명예훼손 주장 및 약정의 위약금 지급 역시 모두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과거의 형사사건 합의 당시 유산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했다는 증거가 없다. 2차 임신 및 그로 인한 유산 사살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허위 내용으로 KBS와 인터뷰한 부분에 대해 피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김현중에 대해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김현중과 2012년부터 약 2년 동안 교제했던 최씨는 2014년부터 민ㆍ형사 소송전을 벌이며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최씨는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신ㆍ폭행ㆍ무고ㆍ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이유로 16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지난해 제기했다. 김현중 역시 최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김현중 측은 "유산은커녕 임신 사실조차 없다며 최씨가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간 6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아들을 출산한 뒤 유전자검사를 통해 김현중의 친자임을 확인을 받기도 했다. 한국스포츠경제DB
이현아 기자 lalala@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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