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엔카(演歌ㆍ일본 대중음악 장르)의 여왕’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누렸던 가수 계은숙(55)씨가 필로폰 투약과 사기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계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집과 호텔 등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4년 7월 자기 소유인 서울 강남구 다가구주택의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으며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이고, 허위 서류로 포르쉐 차량을 리스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계씨가 2007년 일본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2심은 그가 사기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피해도 일부 회복된 점을 들어 징역 1년2월로 감형했다. 계씨는 사기 혐의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로 볼 때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977년 광고 모델로 데뷔한 계씨는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를 발표하며 가수로 데뷔했고 이듬해 MBC ‘10대 가수가요제’에서 신인상을 받으며 주목 받았다. 1985년 ‘오사카의 황혼’으로 일본 무대에 진출, 이듬해 일본유선방송대상에서 최고상을 타는 등 인기를 누렸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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