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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GDP 45% 못 넘게” 국가채무 관리 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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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GDP 45% 못 넘게” 국가채무 관리 법 만든다

입력
2016.08.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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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건전화법 새로 만들기로… 재정준칙 규정

재정수지 적자가 GDP 3% 초과하지 못하는 조항도

의원입법도 페이고 원칙… 재원조달 방안 첨부 필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나랏빚(국가채무)이 국내총생산(GDP)의 45%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법 규정이 신설된다.

매년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GDP 3%를 넘을 수 없도록 지출을 관리하는 법률 조항도 생긴다. 또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법안도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재원조달방안을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이번에 새로 만들고자 하는 재정건전화법은 나라살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는 법률이다.

재정건전화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채무준칙(국가채무 한도 설정)과 수지준칙(관리재정수지 한도 설정)을 도입해, 나랏빚의 총규모와 연간 적자 한도를 숫자로 못을 박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국가채무 규모가 GDP의 4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5년마다 법을 바꿔 상한선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08년 28.0%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하며 2011년 31.6%, 2014년 35.9%로 치솟았다. 올해는 40.1%(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39.3%)까지 오른다. 기재부는 현재 전체 예산의 47% 수준인 의무지출(지출 근거가 법령에 명시되어 편성권자가 자의적으로 증감할 수 없는 예산)이 계속 늘고 저성장 구조가 굳어지면, 2060년 국가채무 규모가 GDP 대비 90%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5년 단위로 상한선을 설정해 놓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연도별 씀씀이에도 한도를 정해,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 적자폭이 GDP의 3%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작년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2.4%였다.

또 다른 특징은 정부와 국회가 발의하는 법안 중 재정부담이 필요한 경우 법안에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은 정부입법에만 이 원칙이 적용되고 의원입법에는 비용추계서만 요구됐다. 이 법이 도입되면 의원 발의안에도 재원확보 대책 의무화(페이고)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법이 정해놓고 있는 상한선을 넘어선다고 해도 별도의 제재 조항이 없다. 법 준수에 대한 심리적 압박은 있겠지만, 구속력은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목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까지 뒀다. 추경 편성과 거의 동일한 조건이어서 사실상 추경은 이 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경기진작을 이유로 재정준칙 이상의 빚을 내는 상황이 생기거나, 재정건전성 확보에 실패했을 때 이 예외조항을 핑계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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