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직원 A(42)씨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류 조작을 통해 관리비 1억5,000만원을 빼돌렸다. 충주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 대표 B(46)씨는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140만원을 선물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최근 불구속 입건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한 후 나온 후속 대책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단지도 입주자와 사용자(세입자)가 직접 동대표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서는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때 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만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가구수와 관계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가운데 감사 최소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500가구 미만 단지에도 ‘직선제’를 도입하면 관리비를 집행하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감사가 2명으로 늘어나면 보다 세밀하게 아파트 관리 회계를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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