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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예지재단 이사진 퇴출 절차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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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예지재단 이사진 퇴출 절차 밟는다

입력
2016.08.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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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예지중ㆍ고 교사와 학생들은 재단과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조기 방학을 결정하고 학교를 폐쇄하자 지난달 20일 폭염에도 불구하고 학교 건물 뒤 주차장에서 천막 수업을 진행했다. 예지중ㆍ고정상화추진위 제공
대전예지중ㆍ고 교사와 학생들은 재단과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조기 방학을 결정하고 학교를 폐쇄하자 지난달 20일 폭염에도 불구하고 학교 건물 뒤 주차장에서 천막 수업을 진행했다. 예지중ㆍ고정상화추진위 제공

학사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는 대전 예지중ㆍ고 재단 이사진의 퇴출 여부가 조만간 가닥날 전망이다.

9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4일 예지재단의 이사 취임승인 취소와 관련한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대전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하고, 예지중ㆍ고 학사파행과 관련한 각종 자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이 예지재단 이사진 퇴출 절차를 진행키로 한 것은 학생들이 수업 거부에 나서는 등 학사파행이 심화하고 있지만 예지재단에선 학생과 교직원들을 포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학생들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고교생들의 수업료 납부 거부 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 학교 고교과정 학생은 총 304여명으로, 이 가운데 정부 지원자 81명을 제외한 223명의 절반 정도인 112명이 수업료 자동 이체 납부를 중단했다. 앞으로 납부 거부에 동참하는 학생은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다.

재단 측은 시교육청의 지속적인 시정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예지재단 측에 지난달 5일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재단법인 예지재단 공익 목적 미달성에 따른 시정 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재단 측은 1개월이 넘도록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은 청문 절차를 거쳐 예지재단 이사 전원에 대한 취임 승인 취소 여부를 늦어도 다음달 중순쯤 결정할 방침이다. 청문 결과 재단 측이 ‘현저한 부당행위를 했다’고 판단되거나 청문에 불응할 경우 절차에 따라 곧바로 이사진 취임 승인 취소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예지재단 측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청문 결과에 따라 재단과 시교육청 간 법적 다툼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지중고 정상화추진위는 청문과 관련해 이번 주 중 학생과 교사 등의 의견을 담은 자료를 시교육청에 제출키로 했다. 더불어 재단 이사진 퇴출을 촉구하는 집회도 검토 중이다.

정상화추진위 관계자는 “지금도 재단 측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학사운영을 일방적으로 하는 등 불통 행태를 보여 일부 수업거부가 이뤄지고 있다”며 “대전교육청은 청문을 통해 반드시 재단 이사진 전원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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