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당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청원된 김경훈(중구 제2선거구) 대전시의회 의장을 제명하는 등 관련자를 중징계 처분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열린 40차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원구성과 관련해 중앙당 지침을 따르지 않은 김 의장을 제명하고, 김종천(서구 제5선거구) 운영위원장에 대해서는 당원 자격정지 1년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가 확정되면 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차기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김 의장의 경우 제명되면 5년 동안 당적을 회복할 수 없으며, 당원자격정지를 받은 김 의원도 당규상 공직출마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민주 중앙당은 지방의회 원구성과 관련, 금권이나 향응 그리고 비정상적인 타당과의 야합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당 소속 의원들간에 가장 민주적ㆍ합법적 절차로 선출해 그 결과에 따르라는 지침을 내렸으나 두 의원이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다수당인 더민주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6월24일 의원 총회를 열고 전반기 원구성 당시 약속에 따라 후반기 의장 후보로 권중순 의원을 선출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김 의장은 출마를 강행해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등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김 의원도 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에 출마, 운영위원장에 당선했다.
중앙당 징계에 대해 김 의장과 김의원은 7일 이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김 의장은 “이번 징계는 지방의회를 중앙 정치의 종속물로 생각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방자치 독립을 위해 재심을 청구하고 법적 대응은 물론 헌법소원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더민주 대전시당 관계자는 “중앙당의 징계 결정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한 부적절한 해당행위와 당헌ㆍ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에 대한 경고”라며 “앞으로 성숙한 지방의회 문화를 만드는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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