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재정특례 규정 법까지 제정하고
2년 뒤엔 지방재정개편으로 무력화 시도”
수원시 성명 발표… 강력 반발
경기 수원시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50만 이상 대도시의 재정특례를 무력화하는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도시 특례를 인정하는 법까지 제정해놓고 한편에서는 모순된 시행령을 만들어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수원시는 8일 오전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4일 입법 예고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과 관련, 긴급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수원시 등 불교부단체(정부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 폐지 등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16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원시 등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정교부금은 20% 포인트 가량 삭감된다.
이는 1988년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고 있는 사무ㆍ재정특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게 수원시의 주장이다. ‘지방자치법’은 대도시에 대한 특례(175조)를 인정하고 있다. 행자부는 불과 2년여 전인 2014년 11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면서도 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 조항(43조)을 넣었다. 조정교부금과 별도로 도세의 10% 이하에서 추가 지원 등을 명시하고 시행령에 그 규모 등을 담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행자부는 아직도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는 등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수원시는 이런 상황에서 시행령에 불과한 개편안으로 상위 법령을 강제하려는 것은 법 위반이자 지방자치와 분권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자부 내에서 부서에 따라 서로 모순된 법률과 시행령을 시행하려 한다”며 “행자부 스스로가 심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