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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마케팅고의 뒤끝

입력
2016.08.0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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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내부비리를 고발한 교사가 직위해제 처분 등에 항의하다 7차례나 고소를 당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사립학교의 내부비리를 고발한 교사가 직위해제 처분 등에 항의하다 7차례나 고소를 당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직위해제 항의한 비리고발 교사

무혐의 처분에도 7번째 고소

사립학교의 내부비리를 고발한 교사가 직위해제 처분 등에 항의하다 7차례나 고소를 당했다. 수사기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도 계속되는 학교 측의 무차별 고소를 막을 방법이 없어 내부고발자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서울 동구마케팅고 행정실장 A씨가 교사 안종훈(43)씨와 김문수(48)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을 각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안씨는 2012년 A씨와 학교재단의 비리를 폭로한 당사자다. 안씨가 폭로하기 전 A씨는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안씨는 이후 두 차례 파면을 당하고 소송을 통해 복직했지만 현재 다시 직위 해제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올해 3월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지자 3개월간 학교 인근에서 ‘학교는 행정실장의 당연퇴직 조치를 내린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를 제대로 이행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도 지난 6월 기자회견을 통해 ‘동구마케팅고는 행정실장 파면하라’는 성명을 냈다는 이유로 고소장이 접수됐다.

A씨와 학교 측이 안씨를 고소한 건 처음이 아니다. 안씨가 파면 상태였던 2014년 학교 주변에서 ‘비리를 저지른 행정실장은 근무, 비리를 신고한 교사는 파면’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하자 A씨는 같은 해 9월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안씨를 두 차례 경찰에 고소했고, 학교 측 역시 2014~2015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세 차례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고소 사건을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A씨가 배임수재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시교육청이 A씨에 대해 퇴직처리를 권고한 점 등을 들어 안씨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학교 측이 제기한 고소 사건도 근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이광철 변호사는 “동일 사안에 무혐의 처분이 났다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각하하거나 최소한 입건이 아닌 서면조사를 실시해 고소 남발로 내부고발자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A씨의 해임을 권고했더라도 법적으로 그를 징계할 근거가 없는 상황인데도 안씨가 시위 등으로 해임 압력을 넣어 고소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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