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수당ㆍ성남 무상복지 등
정부와 지자체간 비슷한 충돌 우려
안 따르면 교부세 감액하기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축소”
“지방자치 후퇴시키는 침해행위”
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의 사전협의 제도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과 경기도 등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복지부가 서울 청년수당, 성남의 3대 무상복지사업 등을 놓고 대립을 벌이고 있는 것이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 문구의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일자리사업에서도 비슷한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7일 고용부에 따르면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고용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신설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 됐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일자리 사업을 사전 협의하지 않거나 협의ㆍ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를 감액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고용부는 지난 5월 각 부처 간 신설ㆍ변경 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유사ㆍ중복 방지를 위한 ‘일자리 사전협의제’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자치단체 일자리사업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 강원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 시도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일제히 반대 의견을 냈다.
서울시는 연간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인 ‘뉴딜일자리’ 등에 차질을 빚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사업과 제도는 꾸준히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신설ㆍ변경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걱정했다.
지자체들은 사전협의제 도입이 지자체 고유의 일자리사업 축소로 이어질 것을 걱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자리 정책은 시도별 특성이 반영된 지역 맞춤형이어야 한다”며 “일일이 협의하게 되면 효율성과 실효성을 떨어뜨리기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충청북도 관계자도 “현재 정부의 일자리사업은 대개 공모사업 형태로 운영돼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며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려면 지역 특색과 사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주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야 할 때에 거꾸로 지자체 사업을 간섭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를 후퇴시키는 침해행위일 뿐”이라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행정자치부도 지자체 자치권 침해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현재도 교부세 감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법에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자체 반발에 대해 고용부는 “교부세 감액 등의 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며 “법제처와 문구 수정 단계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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