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30)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여성이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를 최초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무고ㆍ공갈미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5일 밝혔다. A씨의 사촌오빠로 알려진 조직폭력배 황모(34)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전날 이들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공갈미수 혐의를 받아 온 A씨의 남자친구는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앞서 1일 “A씨 등이 저지른 무고ㆍ공갈 범죄 정도가 중하고 진술을 담합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박씨와 A씨 측 사이에 1억원이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돈의 목적과 성격 등을 규명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진행했으나 공갈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주 중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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