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조정시 하도급 대금 관련 채권 소멸시효 중단
앞으로 발주처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은 원사업자와 재하도급을 받은 수급사업자간 하도급 분쟁이 장기화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수급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채권의 소멸시효(통상 3년)가 연장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분쟁이 길어져 돈을 받지 못한 기간이 3년이 넘어가는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분쟁조정의 결과에 관계 없이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분쟁 조정 기간 중에는 하도급대금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분쟁조정 기간이 3년이 지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최종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분쟁조정의 결과로 작성된 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원사업자가 조정조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별도의 소송을 해야 했지만, 재판상 화해 효력이 부여되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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