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양/사진=한국스포츠경제 DB
[한국스포츠경제 김주희]'태극 마크'까지 달았던 유망주 이태양(22)이 재판장에서 고개를 숙이고, 승부조작 혐의를 인정했다. 기대주의 초라한 '끝'이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일 공판에서 검찰은 이태양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연봉 1억원에 도장을 찍으며 '탄탄대로'를 여는 듯 싶었던 이태양의 야구 인생이 사실상 '끝'에 섰다. 이태양은 2011년 넥센 2라운드 14순위로 프로에 입단한 뒤 2차드래프트를 통해 2012년 시즌 뒤 신생팀 NC로 이적했다. 유망주에 머물렀던 이태양은 지난해 29경기에 나와 10승5패 평균자책점 3.67을 기록하며 꽃을 피웠다. 지난해 말에는 프리미어12 대표팀에 뽑혀 국가대표로 뽑혔다.
하지만 이제 막 막이 오른 그의 야구 인생은 잘못된 선택으로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섰다. 그는 지난해 5월29일 KIA전 등 4차례 승부 조작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태양은 브로커 조씨에게 청탁을 받고 '1이닝 볼넷'과 '4이닝 오버' 등 승부조작을 하고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창창했던 자신의 미래를 2,000원과 맞바꾼 셈이다.
이태양은 이날 재판장에서 승부 조작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최후 진술 중 울먹이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가족과 야구팬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이제 그가 한 잘못에 책임질 일만 남았다.
검찰과 재판부는 이태양 등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첫 재판에서 구형을 하고 다음 기일에 바로 선고를 하기로 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김주희 기자 juhe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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