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오늘) 농해수위서 ‘5만ㆍ10만원’ 상향 결의안 채택 예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특별소위는 4일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식사ㆍ선물비용의 가액 한도를 3만ㆍ5만원에서 각각 5만ㆍ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러한 조정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시행령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다. 결의안은 5일 오전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영란법 특별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부처를 불러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여부를 논의했다. 소위는 참석 부처와 협의 끝에 식사ㆍ선물비용의 가액 한도를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을 유지하는 데 공감했다.
황주홍 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내기로 한 것으로, 가액 한도를 현실감 있게 개정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 제출된 김영란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황 위원장은 “국회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면서도 “정부도 비공식적으로 이러한 결의안을 필요로 하고 있어, 국회가 정부의 등을 떠밀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오후 열리는 법제처 주관 국가정책조정협의회에서 이러한 결의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다수 의원들은 김영란법이 현행대로 시행될 경우 농축수산업계의 피해를 우려하며 정부의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보완책 마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가액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반면, 권익위는 “현재 가액 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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