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식 12년 이상된 경유차 대상
정기검사서 불합격 땐 운행 제한
걸리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
인천과 경기 17개 시는 2018년 시행
내년부터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연식 12년 이상의 모든 경유차량은 서울 시내를 다닐 수 없게 된다.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관련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운행하다 걸리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서울ㆍ인천ㆍ경기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서울 전역, 2018년 인천과 경기 17개 시, 2020년 나머지 지역 등 순차적으로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 제한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2005년 이전 생산된 모든 경유차량으로 104만대에 이른다. 이들 차량은 지난해 출시된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8배나 많다.
당초 정부와 지자체들은 대상 기준을 2.5톤 이상(57만대)으로 한정했으나, 수도권 대기질 개선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2.5톤 미만 모든 경유차량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대상으로 포함된 104만대는 등록차량 대수로 실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의 숫자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다.
노후 차량이라고 모두 운행이 금지되는 건 아니다. 운행 제한은 ▦1~2년 주기의 차량검사를 받지 않거나 ▦차량검사에서 질소산화물(NOx) 등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지 못해 불합격하거나 ▦정부로부터 DPF 부착 등을 통보(저공해 조치명령)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뤄진다. 정부는 연간 7만~10만대가 운행 제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뒤 해당 차량을 운행하고 싶다면 정부가 비용 90%를 지원하는 DPF(본인 부담 30만원 안팎)를 달거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한 뒤 재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일단 운행 제한 대상에 오르면 차량번호가 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통합관리센터’에 등록되고, 수도권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단속이 이뤄지는 식이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 폐차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조기 폐차 시 연식에 따라 잔존가치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고, 새로 차를 살 때는 30만~120만원의 할인을 받는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2020년까지 수도권 차량에서 나오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28%(1,071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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