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청신호
연간 100억원 경제효과 기대
군산~제주 항공편 증편도 예상
충북 청주공항으로 입국하는 제주 환승객의 관광 가능지역에 전북이 추가됐다. 전북도는 4일 법무부가 청주공항 입국 무비자 환승 관광객 체류 가능지역에 전북을 포함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북은 그 동안 국제공항이 없고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환승관광이 가능한 공항이 전남 무안공항 한 곳에 불과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연간 100억원의 경제효과와 군산~제주 항공편의 증대가 예상된다. 청주공항 국제선 이용객 수가 연간 50만7,000여명으로 이 중 대다수인 중국인 관광객의 전북지역 체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청주공항 이용객의 10%인 5만여명이 전북을 방문해 1인당 숙박(8만원), 식비(3식 5만원), 기타 입장료ㆍ체험ㆍ쇼핑(7만원) 등 1인당 20만원의 소비를 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100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전북도는 군산공항 국내선을 이용해 제주로 가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 군산∼제주 간 항공편의 증편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비자 환승제도는 외국에서 국내공항을 경유해 제주도 및 외국으로 환승하는 외국인 단체관광객에게 비자 없이도 환승공항 인근 지역에서 일정 시간(120시간)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부터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6년 현재 국내 7개 국제공항에 적용되고 있다.
전북도 유근주 관광총괄과장은 “청주공항을 통해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전북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청주국제공항을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과 전북 도민 이용 홍보 및 혜택 등에 관해 충북도와 MOU를 체결해 상생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수학 기자 shc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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