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석 달 늘려 허위라벨 부착
3등급을 1등급 한우로 속여 팔기도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를 판매한 육류판매 도ㆍ소매업자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육판매업자 조모(41)씨에게 징역 1년 4월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강 판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및 종류·등급·유통기한 등을 허위 표시한 축산물 등을 실제로 판매까지 했다”며 “판매기간도 상당한 것으로 의심돼 죄질과 범죄 정도가 무겁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9월 도시락업체 D사에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를 팔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소고기를 산 업체가 “고기에서 냄새가 난다”고 조씨에게 항의할 정도로 고기 질이 나빴다. 조씨는 ‘2016. 4. 9.’로 표시된 냉동육의 유통기한 라벨을 ‘2016. 7. 20.’으로 석 달 넘게 늘려 허위표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8~9월에는 3등급 고기를 1등급 한우불고기로 둔갑해 팔았다. 조씨는 또 2013년 7월~2015년 9월 축산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고기 20만6,000여㎏(시가 17억6,080여만원 상당)을 영업신고 하지 않은 장소에 몰래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조씨는 2013년에도 같은 업체를 운영하면서 외국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식품 관련 범행은 동종 벌금형 전과 1건만 있어도 그 다음은 실형으로 엄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며 “업체 2곳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서민들을 상대로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판매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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