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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 시행 한달이나 지났는데…” 공매도 비중은 그대로?

입력
2016.08.0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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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공시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공매도 거래비중은 새 제도 시행 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국내 증시 전체 거래대금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3.67%로 집계됐다. 새 제도 시행 직전인 지난 6월29일 공매도 비중이 연중 최저치인 2.56%까지 떨어졌다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달 27일 4.48%까지 오르기도 했다. 올해 들어 공매도 거래비중이 3~6%대를 유지한 점을 고려하면 새 제도 시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특정 종목 주식발행 물량의 0.5% 이상을 공매도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현황을 보고하고 공시까지 하게 만든 새 제도는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공시 의무 발생일(T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T+3일) 거래소 홈페이지에 내역이 공개된다. 지난달 5일 첫 공시가 이뤄졌다.

공매도 추이를 보여주는 대차거래 잔고도 다시 회복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대차거래 잔고는 제도 시행 초기인 지난 6일 58조원대까지 감소했으나, 최근 들어 다시 59조~60조원을 회복했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기관투자자 등이 다른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를 의미한다.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하려는 투자자가 많으면 대차거래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새 제도가 공매도 세력의 '몸통'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면서 실효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공시된 내용을 보면 공매도 세력으로 추정되는 외국계 헤지펀드보다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증권사들이 공시 대상자 명단에 줄줄이 올라 있다. 최근일(지난달 29일)까지 공시된 9,599건 중 모건스탠리 인터내셔날 피엘씨가 공시한 것이 5,625건으로 절반을 넘는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된 공매도 세력으로 추정되는 외국계 헤지펀드들은 증권사들을 앞세워 공시 의무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증권사들에 약간의 수수료를 주고 특정 주식을 매도하도록 하는 스와프(SWAP)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공시 대상에서 빠졌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미래에셋자산운용, 아샘자산운용, 브레인자산운용 등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공매도 세력으로 노출됐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선 외국계 헤지펀드들은 공시 의무를 교묘히 피하는 반면에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매매 전략을 드러내는 상황이 돼 버렸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공시제도가 어느 정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의 공매도 추이를 보면 코스피 2,000선 위에선 확연하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그런 현상이 다소 약화한 양상”이라며 “새 제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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