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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4일부터 시행, 문체부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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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4일부터 시행, 문체부 TF 구성

입력
2016.08.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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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문학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문학진흥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 제정된 문학진흥법이 4일 시행에 들어가는 데 따른 조처다.

문학진흥법이 정부에게 문학 진흥 책임을 지운 만큼 TF는 문학 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 법제도 개선 방안, 문학 인프라 조성 방안, 한국문학 세계화 방안 등을 두고 폭넓은 토론을 벌인다. 이광복 문인협회 부이사장, 김경식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사무총장, 곽효환 시인협회 상임위원, 김호운 소설가협회 상임이사, 안상학 작가회의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TF는 지역문학계와 의사소통을 위해 지역순회 토론회도 준비키로 했다.

문학진흥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ㆍ시행 규칙도 마련했다. 여기엔 공ㆍ사립 문학관 등록기준도 마련했다. 관장 1명, 등록자료 100점, 전문인력 1명, 전시실 100㎡ 이상을 갖춰야 문학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문인력이란 국문학, 문예창작, 국어교육 등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혹은 정학예사를 뜻한다. 사립의 경우 관장이 전문인력 자격이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또 문체부가 만들 국립한국문학관은 관장 1명, 등록자료 500점, 전문인력 5명, 전시실 등 1,000㎡ 이상을 갖춰야 한다. 조직은 임기 3년의 관장, 임기 2년의 이사 15명과 감사 1명을 두도록 했다. 이사와 감사는 한차례 연임 가능하다.

조태성 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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