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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배당’3차례 지급… 정부와 법적 다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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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배당’3차례 지급… 정부와 법적 다툼 중

입력
2016.08.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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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도 정부가 반대하는 청년배당을 강행하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성남시는 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 대해 재산, 소득, 직업에 상관없이 신청하면 기본소득 개념으로 분기별 12만5,000원을 3분기째 지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애초에 분기별 25만원으로 계획했으나, 정부가 지방교부금을 삭감할 것에 대비해 예산의 절반만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가 반대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지방교부금을 삭감한다는 패널티 조항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정부가 시정명령 발동, 감독권한 행사, 지방교부세 감액(패널티) 등의 처분으로 지자체의 자치권과 교부세 청구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헌재의 판단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경기도는 올 1월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경기도는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청년배당 사업이 반영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성남시에 지시했으나 성남시가 거부했다.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 속에서도 수혜자들의 호응은 높다. 1분기에 대상자 1만1,300명 가운데 1만574명이, 2분기에는 1만1,162명 중 1만451명이 청년배당을 수령했다. 1ㆍ2분기 대상자의 93.6%가 배당금을 타간 것이다. 지난달 20일 신청을 받기 시작한 3분기 배당금은 대상자 1만1,238명 가운데 1일까지 7,297명(65%)이 받아갔다. 수령자들이 배당금으로 받은 성남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깡’해 유흥업소 등에서 쓴다는 부작용이 지적되면서 전자카드로 바꾸는 것을 검토했으나 지역 소상인들의 반대로 그대로 유지됐다. 학원, 서점, 이미용실, 안경점 등으로 가맹 업종을 확대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한민국의 기본소득 논의가 확대되는 데에 청년배당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유명식 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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