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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50만원 지급 강행

입력
2016.08.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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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복지부는 시정명령… 4일 오전 9시까지 이행토록

서울시가 3일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하고 곧바로 첫 활동비 50만원씩 지급했다. 이에 복지부는 시정명령을 내려 향후 갈등 격화를 예고했다.

시는 지난달 4~15일 지원해 선정된 대상자 중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돕는 연계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시작한다.

최종대상자는 지난달 27일 선정심사위원회의 지원동기, 활동목표, 활동계획 등에 대한 정성평가와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수 등의 정량평가를 통해 선발됐다. 활동계획서 미제출자 및 미비자(사업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신청자 등)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날 즉시 시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충돌 양상이 심화되리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한 서울시장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복지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4일 오전 9시까지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취소ㆍ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을 통보 받은 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직권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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