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0명 이상 연서로 수사
전현직 대통령 4촌까지 대상
김영란법 포함여부 막판 조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일 공동 발의를 추진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과 관련, 대부분의 쟁점에 합의해 검찰개혁 입법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새누리당 당권 주자 상당수도 공수처 신설의 불가피성에 공감하고 있어 20대 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수처법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두 야당은 우선 수사 대상의 경우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하되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전현직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까지 포함시켰다.
수사 개시 요건으로는 국민의당의 제안대로 재적 국회의원 10분의 1(30명) 이상의 연서가 있을 경우 수사를 시작하도록 했다. 더민주가 제시한 원내 교섭단체(20명 이상)의 국회 요청 요건보다 다소 엄격해진 것이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도 권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정치권의 불필요한 사법 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다.
특별검사의 수사 권한에 대해선 더민주 안을 채택해 수사와 공소제기(기소)에 더해 공소 유지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으로는 국민의당 안에 따라 법조경력 및 법학교수 15년 이상 인사를 단수로 추천하되, 더민주가 제안한 대로 7명으로 구성된 처장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처장 임기는 3년이고 중임은 제한된다.
특별검사는 20명 이내로 두고 전직 검사를 임명할 경우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도록 했다. 이 밖에 국민의당이 제안한 외부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양당은 그러나 수사 대상 범죄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을 포함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더민주는 김영란법까지 포함한다면 공수처 조직이 필요 이상으로 방대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공직사회 기강 확립 차원에서 김영란법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법안 내용을 마무리한 다음, 각 당 지도부에 보고 후 이번 주 내로 공수처 법안 발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