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회사를 통한 세금 탈루 의혹을 겨냥한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본인 또는 가족ㆍ특수관계인으로만 구성된 법인을 세워 실제로는 부동산 임대 및 자산소득 절감 목적으로 이를 운영할 경우 법인세에서 15%포인트 추가 과세하는 게 골자다. 우 수석이 가족들로 구성된 법인 ‘정강’을 설립, 개인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은 법인세를 적용 받는 방식으로 각종 세금 혜택을 받았던 꼼수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의 부유층 세금 탈루는 ‘세테크’라 불리며 공공연히 이뤄져 왔다는 것이 더민주의 설명이다.
실제로 우 수석의 정강은 지난해에만 2억5,000만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이 한 해 1억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거둘 경우 38%의 세율이 부과되지만, 법인세 부과 대상인 정강은 중소기업 특례 대상에도 해당돼 단 6.45%의 세율만 적용됐다. 박광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민주 간사는 “이에 비추어볼 때 현행 법인세(과세표준 2억~200억원의 경우 20%)에서 15%포인트를 추가 과세할 경우 개인소득세와 형평이 맞아 이 같은 법인들의 편법운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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