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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냄새 심하다 했더니’… 3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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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냄새 심하다 했더니’… 37곳 적발

입력
2016.08.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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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222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오염도 22곳ㆍ시설 15곳 위반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부산과 울산에서 ‘악취와 가스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잇따라 원인 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울산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업체 37곳이 적발됐다.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특정대기유해물질과 먼지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222개를 대상으로 오염도 검사 및 시설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곳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확인을 위한 ‘시설 점검’으로 구분 실시됐다.

오염도 검사에서는 22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9개 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대상시설에 대한 개선명령과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됐고, 13개 업체는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아 각각 경고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 22개 업체는 인근 주택가 등에 악취와 매연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시설점검에서는 15개 업체가 규정을 위반해 방지시설 미가동 1건,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5건, 부식ㆍ마모로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는 시설 방치 7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방지시설 미가동,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등 6건의 중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조치와 함께 조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9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하지만 매년 시의 단속에도 불구, 오염물질 배출이 끊이지 않아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악취 등에 의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검사와 시설점검을 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하절기인만큼 오존, 악취 등 시민 체감환경에 직ㆍ간접 원인이 되는 도장시설 설치ㆍ운영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연이어 실시해 오염물질 배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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