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분석 자료 임의 수정 확인
검찰, 양양군 공무원 2명 기소
사업 원점 재검토 문제 불거질 듯
지난해 조건부 승인이 이뤄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강원 양양군 공무원들이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 분석 자료를 멋대로 수정해 환경부에 제출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2일 양양군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최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자료를 수정해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로 양양군청 공무원 김모(53)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용역을 진행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국민 행동’ 등은 지난해 11월 9일 양양군수와 공무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환경단체는 “보고서에 존재하지 않는 설악산 케이블카 유사 사례 및 지역 관광여건, 지역경제 파급 효과, 오색 삭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편익ㆍ비용 등의 항목을 양양군이 추가로 삽입해 보고서를 변조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관련 공무원을 기소하면서 설악산 케이블카의 환경문제와 함께 경제성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커졌다. 오색리에서 끝청봉 하단 3.4㎞를 연결하는 설악산 케이블카는 지난해 8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됐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와 산양 등 천연기념물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남겨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점에서 경제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케이블카 설치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환경단체 등의 주장에 힘이 생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건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이 조작할 정도로 매우 낮다는 것은 분명해졌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양양군은 급히 진화에 나섰다. 군은 “사업개요와 결과값을 산출하는 추정식,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빠져 강원발전연구원의 분석내용을 출처 없이 삽입한 것”이라며 “수치를 조작하거나, 결과를 부풀리는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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