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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술 중 압수수색까지 해놓고…

입력
2016.08.0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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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받은 병원

원장ㆍ환자 등 무혐의 처분

“보험사 제보 믿고 무리수” 비판

보험사기 의혹으로 2년여간 경찰 수사를 받아온 병원이 결국 모든 혐의를 벗게 됐다. 환자까지 범죄자로 몰며 수사해온 경찰이 실적을 쌓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S이비인후과의원 안모 원장과 병원 직원 8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이 병원 환자 100여명에 대해서도 대부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2014년 4월 S의원은 미용 목적 수술을 하면서 치료 목적이라고 속여 허위진단서를 발부해 환자들이 실손보험금을 받게 해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보험사 측의 제보를 받은 경찰은 같은 해 8월 S의원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수면마취 환자가 수술 중인 수술실까지 들이닥쳐 환자가 7분 가량 방치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보험사 직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꾸민 영장을 제시하고, 안씨 자택을 불법 압수수색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은 보험사기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맡긴 결과 환자들이 받은 수술은 코뼈 골절이나 비중격 만곡증에 대한 치료 목적의 코 성형수술(비밸브 재건술)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코의 외형이 변했으니 미용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올해 3월 기어코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환자들이 병원과 짜고 보험 사기에 동참했다며 무더기로 소환 조사하면서 경찰의 수사권 남용 논란까지 나왔다.

검찰은 결국 의사협회 감정 결과를 토대로 병원 측과 환자들의 진술을 재검토해 병원 측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 측 제보만 믿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빚은 결과”라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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