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성 떨어지고 홍보 부족까지
중국에 막걸리를 수출해 온 국내 A기업은 최근 중국에 수출했던 막걸리를 전량 회수해야 했다. 지난해 10월 중국 식품안전법 개정으로 첨가물과 관련된 감독규정이 변경됐으나,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사용이 금지된 인공 감미료를 넣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A기업 관계자는 “현지 바이어의 말만 믿고 작업을 진행한 게 화근이었다”고 허탈해 했다.
정부가 국내 농식품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현지화 지원사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해외 정보력이 떨어지는 농식품기업의 수출을 가로막는 각국 비관세장벽을 낮추고 현지 사정에 맞는 시장 분석 등을 제공하겠다는 게 이 사업의 당초 취지.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정작 수출기업들이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데다 식품관련 전문성도 떨어져 실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농식품 수출지원 사업평가’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9월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국내 수출기업에게 외국 현지법인을 자문네트워크로 활용한 수출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0개국에 47개의 현지화 지원 자문네트워크 센터도 설치(올 6월 기준)했다.
하지만 정작 aT가 이 사업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나 이메일 발송 방식으로만 홍보하고 있어 사업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기업이 많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대부분 수출업체들은 결국 현지 바이어를 통해 해당 국가의 시장ㆍ법률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데, 이는 바이어 개인 차원의 정보여서 정확성이 떨어진다. “특히 비관세장벽이 높고 법 해석이 지역별로 제각각인 중국에서 이로 인한 부작용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우리나라 대중 수출품 중 비슷한 이유로 통관이 거부된 건수는 지난해 94건, 올해도 6월 기준 56건에 달했다.
자문회사들의 전문성도 문제다. aT가 계약을 맺은 자문회사들은 대개 계약서, 무역분쟁, 상표권 등과 관련된 법률전문회사여서 농식품 수출에 가장 중요한 식품안전법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식품안전법 관련 정보를 체계화해 농식품 수출업체가 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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