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조계사 신도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오 판사는 “사건의 발생 경위나 정황 등을 봤을 때 정 전 의원의 행위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등을 밀치는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13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여성 신도 이모(68)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의원은 당일 ‘조계종을 북한 김정은 집단에 비유했다’는 등의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을 위해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지만 이씨 등 신도 50여명이 제지하며 몸싸움을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이씨가 다쳤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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