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점심시간 식당 주변은 단속 제외
광주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내버스 송정98번과 운립51번에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해 9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송정98번과 운림51번 주요 경유지는 광주송정역, 동천마을 1·3·6단지, 무등야구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금남로 4·5가, 운암 3단지, 운암중 등이다.
시는 광주시는 9월 본격 시행에 앞서 노선 경유지역 거주민 등 시민 불편과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8월 말까지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시는 그러나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식당 주변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시는 2011년 9월부터 시내버스 01?06?07?09?19?27?37번 등 7개 노선에서 무인단속카메라로 불법 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광주시 등록차량이 61만대를 넘어 단속만으로는 불법 주정차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교통소통 문제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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