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고의로 오토바이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신모(36)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 해 5월까지 일부러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낸 뒤 8개 손해보험회사로부터 6,3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오토바이와 일반 차량 간 교통사고가 나면 통상 오토바이 운전자가 더 많은 상해를 입어 보험금을 많이 타낸다는 사실을 이용해 오토바이 수리업자 박모(40)씨 등 2명과 짜고 범행을 저질렀다. 신씨는 대인 합의금을 받아 챙기고, 박씨 등 업자들은 오토바이 수리를 하지도 않고, 수리견적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대물수리비를 편취했다.
경찰은 수리업자 박씨 등 2명에 대해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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