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원유 파생결합증권(DLS) 상품에서 수천억원대의 원금 손실이 확정된 여파로 관련 투자자들이 해당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DLS와 관련해 접수된 금융소비자 민원은 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DLS 민원(46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작년부터 올 6월까지 1년 반 사이의 DLS 민원 91건 가운데 60.4%인 55건은 '설명 의무 위반'에 관한 것이었다.
민원인들은 증권사 창구 직원들이 DLS의 이익과 손실 구조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웬만하면 손실이 나지 않는 안정적인 상품'이라면서 가입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 권유 28건, 중도환매 방해 6건, 기타 2건 순으로 민원이 많았다.
금감원은 작년 이후 접수한 DLS 민원 가운데 12건에 대해선 투자자들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원유, 금, 은 등을 기초자산으로 만든 DLS는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한도 이상으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나도록 설계된 고위험 파생상품이다.
저유가 영향으로 유가 움직임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원유 DLS 투자자들이 올 들어 큰 손실을 봤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원유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에서만 3,515억원의 원금 손실이 났다.
5월 이후에도 원유 DLS에서 손실이 잇따라 올해 상반기에만 적어도 4,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확정된 것으로 추산된다.
박용진 의원은 "원유 DLS의 불완전 판매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도 금감원은 적극적인 조치 없이 뒷짐만 지고 있다"며 "DLS 판매 실태를 대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 DLS 판매의 적정성을 둘러싼 투자자와 증권사 간의 분쟁은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졌다.
2013∼2014년 원유 DLS에 4억6,000만원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투자자 A씨는 지난 6월 해당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를 상대로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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