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거은닉 교사는 파기환송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3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기춘(60) 전 의원에게 징역 1년4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증거은닉 교사 부분에 대해선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증거은닉을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며 “방어권을 남용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2억7,868만원이 확정됐다.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등을 받은 점에 대해 “고가의 시계를 착용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거나 안마의자로 피로를 푸는 것까지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5)씨로부터 시가 3,957만원의 브라이틀링과 3,120만원짜리 해리윈스턴 등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모두 3억 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모(51)씨를 시켜 명품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에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1ㆍ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이 금지한 전형적인 범행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2억7,868만원을 선고했다. 증거은닉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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