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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김수민 의원 또다시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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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김수민 의원 또다시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6.07.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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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출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달 8일 김 의원과 박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은 "구속 필요성과 이미 구속된 왕 전 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28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오늘 밤 늦게까지 진행될 영장실질심사에서 만약 한 명이라도 영장이 발부되면 20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고영권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29일 오후 서울 서부지법에서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피한 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고영권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29일 오후 서울 서부지법에서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피한 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고영권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29일 오후 서울 서부지법에서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기 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고영권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29일 오후 서울 서부지법에서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기 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고영권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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